이 규정은 2025년 이전 성립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소속 서클의 유지에 관한 사항과, 2025년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소속을 원하는 서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총동문회 상임임원 및 감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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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클의 구성원은 최소 10인으로 한다(서클 장 포함). |
2. 서클의 장 또는 구성원은 등록 신고서를 총동문회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동문회 소속 서클에 등록한다. |
총동문회 상임임원회는 의결을 거쳐 서클의 장에게 총동문회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한다. |
단, 해당 서클의 장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서클 목적 및 활동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국한되거나, 불법적이라 동문 상호 간의 친목 및 회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총동문회 상임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서클의 총동문회 등록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클을 총동문회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 총동문회 상임임원회는 해당 서클의 장 또는 구성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35조 (장학회) 본회는 제5조 3항에 표시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를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운영 내규는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38조 (포상)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9장 상벌, 제38조 및 제39조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12월 22일 본회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 총동문회 회칙 제19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8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총동문회 회칙 제28조 (상임이사회의 심의)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본 회의 기본 운영 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
2. 예산안 및 결산 |
3.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5. 총회에 제출할 의안 |
6. 회비 및 입회비, 상임이사회비, 각종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 |
7. 그 밖에 상임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