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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25년 이전 성립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소속 서클의 유지에 관한 사항과, 2025년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소속을 원하는 서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및 변경)
이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총동문회 상임임원 및 감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유지에 관한 내용)
1. 서클의 구성원은 최소 5인으로 한다(서클 장 포함).
2. 총동문회 상임임원회는 서클의 구성원이 2항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의 의결을 통해 총동문회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3. 제2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동문회장은 각 서클의 장에게 구성원의 수, 구성원의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서클의 장이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 총동문회 상임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총동문회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제4조(등록에 관한 내용)
1. 서클의 구성원은 최소 10인으로 한다(서클 장 포함).
2. 서클의 장 또는 구성원은 등록 신고서를 총동문회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동문회 소속 서클에 등록한다.

 제5조(서클 장의 권리 및 의무)
총동문회 상임임원회는 의결을 거쳐 서클의 장에게 총동문회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한다.
단, 해당 서클의 장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등록거절 및 탈퇴) 
1. 서클 목적 및 활동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국한되거나, 불법적이라 동문 상호 간의 친목 및 회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총동문회 상임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서클의 총동문회 등록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클을 총동문회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총동문회 상임임원회는 해당 서클의 장 또는 구성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7장 장학회 운영
제35조 (장학회) 본회는 제5조 3항에 표시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를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부칙<2025.06.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 내규는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9장 상 벌
제38조 (포상)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상 벌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9장 상벌, 제38조 및 제39조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2016.12.22)
(1).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12월 22일 본회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총동문회 회칙 제19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8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총동문회 회칙 제28조 (상임이사회의 심의)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회의 기본 운영 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2. 예산안 및 결산
3.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의안
6. 회비 및 입회비, 상임이사회비, 각종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
7. 그 밖에 상임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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