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 내규는 총동문회 회장 추천에 관한 총동문회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
①. 숙명여자대학교 학사 출신 동문이어야 한다. |
②. 총동문회 고문단(前 총동문회장), 단과대학 동문회장, 혹은 상임임원단의 과반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
④. 상임이사로서 최근 3년간 상임이사 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
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 ||
|
총동문회 사무국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제2조에 따라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추천자에 대한 회장 후보 등록취소 여부를 의결한다. |
총동문회 상임임원회는 의결을 거쳐 서클의 장에게 총동문회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한다. |
단, 해당 서클의 장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운영 내규는 202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운영내규 개정) 이 운영 내규의 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임원 및 감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