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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운영 내규는 총동문회 회장 추천에 관한 총동문회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 후보 추천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①. 숙명여자대학교 학사 출신 동문이어야 한다.
②. 총동문회 고문단(前 총동문회장), 단과대학 동문회장, 혹은 상임임원단의 과반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로서 최근 3년간 상임이사 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제3조(회장 후보 추천 방식)
추천인은 상임이사회에서 회장 선출 및 추대가 있기 2달 전에 총동문회 사무국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위 추천서는 소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장 후보 등록 결과 공고)
총동문회 사무국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제2조에 따라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추천자에 대한 회장 후보 등록취소 여부를 의결한다.

 제5조(서클 장의 권리 및 의무)
총동문회 상임임원회는 의결을 거쳐 서클의 장에게 총동문회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한다.
단, 해당 서클의 장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2025.06.12.>
제1조(시행일) 이 운영 내규는 202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내규 개정) 이 운영 내규의 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임원 및 감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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